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듣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1. 압류한 금전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② 삭제 <2022.1.28>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