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3 (Tax Exemption)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In Article 54 (1) 8 of the Act, "purpo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1. Supply to naval academy cadets and shipboard service members participating in overseas shipboard training;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Supply to service members statione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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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