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미납세 반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2 (Taking Out Tobacco without Tax Payment)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3.14>
In Article 53 (1) 3 of the Act, "taking ou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aking out tobacco to relocate a manufacturing plan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1. Taking out tobacco to relocate a manufacturing plant;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Taking tobacco to be exported out of a manufacturing plant to another place;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3. Taking tobacco out of a manufacturing plant or the tobacco storage place of an import seller to a disposal site in order to dispose of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