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1 (Period for Additional Collection of Heavier Taxation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 Large Cities)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4) of the Act mean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acquiring the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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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