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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표·그림: 원문 참고] ┌─────────────────────────────┐│ 9,830억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 원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 ││ 액 ││──────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 ││ 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img>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 보조금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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