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Local Tax Act, Article 39 (Revocation of Licens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licensing agency to revoke or suspend the license of a person who has not paid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licensing agency shall immediately revoke or suspend the license.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a licensing agency has revoked or suspended a license under paragraph (2) or for other reasons,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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