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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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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부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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