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 제2장 납세의무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