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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