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