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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0조(지급중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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