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8>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본조신설 2013.12.30][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19.6.1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