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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6.12.30>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③ 삭제 <2018.3.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18.3.20>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3.12.3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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