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21.11.3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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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21.11.3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