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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6장 복무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7 (Oath of Service)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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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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