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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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3절 재무회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