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사고 또는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거나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뢰제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계획의 변경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인력이나 장비의 변경 또는 보완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수행 방법의 변경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재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뢰제거자가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후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