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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능형전력망 협회)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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