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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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2절 설립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