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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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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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