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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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