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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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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의2.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인력양성기관 등이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사업

3.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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