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2.12.1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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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2.12.1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