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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