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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추진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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