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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6장 보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14][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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