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