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적격심사위원회)
① 수사관 적격심사 및 감찰관 적격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 2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그 밖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