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3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공개)
① 임용권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1월 31일과 7월 31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영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수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