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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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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증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의 수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임용예정 계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말한다) 현재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나. 퇴직한 수사관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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