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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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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8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2026.8.25] 제28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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