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사관(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5급 이하 수사관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4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2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2급 이상 또는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