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듣기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본조신설 2020.7.24]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