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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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