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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6.15
공포
2026.6.15 · 제01592호 · 일부개정
조문
90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입주자저축
  3.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4. 제4장 주택공급 방법
  5.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제2절 입주자모집 절차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3절 주택공급 신청방법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4장 주택공급 방법

제1절 주택공급의 기준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절 일반공급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29조삭제

제3절 우선공급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제33조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4절 특별공급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제38조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47조의2삭제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1절 입주자 선정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54조재당첨 제한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2절 당첨자 관리 등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제58조의6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제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60조입주금의 납부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제6장 보칙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되었던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하여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기관 및 기업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이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br>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