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전문개정 1992.7.25]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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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부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전문개정 1992.7.25]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