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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본조신설 2008.11.1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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