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7.27>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2026.3.24>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2026.3.24>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