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차장법 › 제1장 총칙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Parking Lot Act, Article 6-3 (Prohibited Acts in Parking Lots)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1) No노우 one원 shall섈 camp,캠프 cook,쿡 or오 light라잇 a어 firef파이어 in인 a어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2)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park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or오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n인 a어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o노우 parking파킹 feef피 is이즈 charged.차지드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3) No노우 one원 shall섈 park파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r오 exit에그짓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so소우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thatð댓 parking파킹 lot.랏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차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