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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세법 › 제3장 신고와 납부

주세법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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