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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