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