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6.4.28>
1. 세대주
2. 세대주 배우자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세대주의 신고 순서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