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17]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17]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