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1. 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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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1. 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