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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정위원규칙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③ 법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

[본조신설 2009.2.17]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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