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