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조경진흥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