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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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