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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① 외국에 있는 기증제대혈제제를 공급받으려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요청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제대혈제제를 국가 간 이동할 때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생물학적 제제의 운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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