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제대혈은행이 제대혈등을 제대혈연구기관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때에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의 나이
2. 신생아의 재태연령(在胎年齡)
3. 신생아의 성별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대혈은행이 제대혈등을 제대혈연구기관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때에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의 나이
2. 신생아의 재태연령(在胎年齡)
3. 신생아의 성별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